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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지식&정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 / 사업장 소재지 부모님 명의 전세집일 때 필요한 서류 / 상호명 중복 문제 해결 / 위탁판매준비

by Niceinfo 2021. 4. 30.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 명의 상호명중복 위탁판매준비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 명의 상호명중복 위탁판매준비

 

위탁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은 이 열정이 언젠가 사그러들 수도 있는

패기가 충만한 극초반의 상태지만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차근히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보려고 한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사입, 위탁판매, 부업, 하루 2시간에 월 오백만원~~~

이라는 수식어들과 온갖 달콤한 말이 많은

온라인 사업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레드오션이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지만 나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약 10년 동안 갖고만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지금은 도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꿈이라 칭하며

먼나라 일로 생각했던 것을 망하더라도

시작이나 해보려고 한다.

 

그래야 죽기 전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하고 

비슷하게 오픈마켓도 실행해보려고 한다.

 

왜 스스(스마트 스토어) 먼저 실행하려 하냐면

구매안전확인증도 스스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은행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

 

구매안전확인증은 추후 해야할 단계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다.

 

사업자 신고하기 전,

물품 등록 전까지 해야할 단계를

정리해 보았다.

 

아마 1도 모르는 왕초보에게는

유용할 것 같다.

위탁판매, 스스 개설 등

온라인 판매를 하나도 몰랐던 나는

이 순서만 머리에 정립하느라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ㅠㅠ

 

 


 

 

[ 위탁판매를 하기 위한 기본순서 ]

(사업자 등록 ~ 물품 등록 전까지)

 

▶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근처 세무서)

 

▶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 후 승인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안전확인증을 받음)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민원24)에서 신청 후 근처 구청에서 수령)

 

▶ 스마트 스토어 최종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증 첨부 후 최종 신청)

 

 

 

 


 

위 단계 중

이번 게시글에서는

첫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신분증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링크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로그인의 여러 방법 중에

본인이 사용하는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 들어간다.

 

홈택스 사업자 등록증 발급

 

 

3.  사업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상호명은 추후 변경 가능하니

본인이 생각해둔 상호명으로 기입한다.

단,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호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http://www.kipris.or.kr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위 상표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창 옆에 있는 전체를 상표로 바꾸어

검색을 하는 것이 한 번에 볼 수 있어 좋다.

 

예를 들어

상호명을 '우리집'으로 한다고 했을 때

검색을 해보면

키프리스 상호검색 / 키프리스 상표 검색 / 키프리스 상호명 검색

위 캡쳐본과 같이 

'우리집'이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면

다른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상호명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긴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해준다.

사업장 소재지 같은 경우 

사업장이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적고, 

살고 있는 집에서 사업 시작을 

한다면 집 주소로 적으면 된다.

 

단, 이에 따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으로 적었는데

집이 전세에 부모님 명의에다 

나의 민증 상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있어서

뭔가 복잡했다.

 

이 때 필요서류가 있는데 

정보는 하단에 적어둘테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란다!

 

 

 

4.  업종선택 -> 업종 입력/수정 -> 업종코드 검색 -> 525101 입력

 

홈택스 사업자 등록 업종선택 업종코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땐

위 캡쳐본에 따라 업종코드 목록을 조회해서

맞는 업종을 찾은 뒤 더블클릭 후 등록하기를 누른다.

 

[ 업종코드 참고 ]

525101 도매 및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에 속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판매할 경우)
페북, 인스타, 트위터, 블로그 판매는 525104
525102 도매 및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에 속하는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이외 다른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인쇄물 광고, 전화, 우편, 홈쇼핑 등)
525103 도매 및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에 속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쿠팡, 지마켓, 옥션 등과 같은 판매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을 때
525104 도매 및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에 속하는 SNS마켓 페북, 인스타,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SNS를 이용한 마켓 또는 판매를 할 경우
525105 도매 및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에 속하는 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사입 등

 

주업종, 부업종 선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로 할 지 부로 할 지라서 

맞는대로 하면 된다.

 

홈택스 스마트스토어 업종코드

선택에 체크해주고 업종 등록을 한다.

사업 설명란에는 그냥 대충 사업에 대한 걸 적어준다.

나는 스마트스토어 및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라고 간단히 적었다.

 

5. 나머지 정보들 입력

 

개업일자, 자기자금 등은 본인에 맞게 기입하고

임대차내역 입력란에

사업장 소재시의 주소가 내 명의의 집이면 본인소유를

부모님 명의의 집이거나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면

타인소유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전세계약서)

면적은 대략적으로 적는다.

(나는 부모님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그거 보고 적음)

 

사업자 유형에서는

처음 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은 간이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12쪽

 

요약하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인다 라는 것인데

그니까 연매출 8,000만원이 넘을 거 같으면

일반으로 택하고 아니면 간이로 해야한다.

 

근데 이제 막 사업 여는 사람들은

연매출 8천을 내기 어려우니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추후 사업이 잘 되어 

8,000만원 이상의 연매출이 나면

그 때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된다.

 

 

6.  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한다.

 

 

홈택스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제출서류

 

다음을 누르면

제출서류 선택 창이 나오며

서류를 첨부하도록 나온다.

 

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부모님이 계약한 전셋집이었고

나의 서류상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즉, 실거주지(사업장 소재지)와

서류상 주소(=민증 주소, 전입신고된 주소, 등본상 주소)가

다른 상태였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해당 내용의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너무 카더라 식의

내용이 많아서 

신청했다가 빠꾸 먹어가며

알게 된 진짜 필요서류는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집주인과 부모님사이의 계약서

(계약서 날짜가 지나도 묵시적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서 효력이 있음)

 

▶ 무상임대차계약서 - 부모님과 나 사이의 계약서

(부모님이 집을 계약했고 

나는 그곳에서 무료로 살고 있으니

부모님과 나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 /

정해진 형식이 없어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위 두가지 서류는 필수이다.

나는 처음에 집의 계약자가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했었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빠꾸당했다.

 

 

 

 

(만약 찜찜하다 싶으면 

나처럼 관련서류 다 준비해서 보내면 된다.

어차피 필요없는 서류면

알아서 뺄테니까!!)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무료로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

 

 

 

7. 신청 완료 후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조회

 

신청 후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난 딱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 후

몇 시간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었다.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는 거 같은데

나는 필수서류가 누락되어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

이 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류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을

적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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